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9일 환각상태서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2.무직.함안군 칠원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히로뽕을 투약한 이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30분께 마산시 오동동 H병원 입구에서 상반신 문신을 드러내고 병원 직원과 환자에게 위협을 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난동을 부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오동동 상가 화장실에서 히로뽕 0.03g을 수돗물에 타 마시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 시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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