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제 11-7차 군수조달실무위원회에서 그동안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던 전투복, 김치류 등 11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물량을 경쟁계약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취소된 보훈복지단체의 일부 품목에 대하여 취해진 것이다.
전투복의 경우 직접생산기준에 미달된 단체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취소된 단체의 물량을 회수하여 경쟁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육군 정복과 근무복은 수요군 보급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규 계약업체 선정과 납품일까지만 계약을 이행하고 그 이후에는 경쟁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김치류와 깍두기류는 직접생산이 취소된 단체의 모든 물량을 회수하여 지역별 경쟁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의 이러한 조치는 법과 규정의 엄격한 적용과 군납물자 의 단계적 경쟁전환 원칙을 고수하여 장병들의 복지증진, 입을거리와 먹을거리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장병의 사기고취와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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