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11.10.29)을 위한 세부 운영사항 규정
ο “환경기술/환경산업 육성계획”(’13~’17년) 수립하여 관련 기업 지원/육성 박차
ο 우수 환경산업체 지정 및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기대
◇ ‘17년 선진국 수준의 환경전문기업 10개사 육성을 통해, 해외 환경산업 수출액 15조원 목표 달성 기대
□ 환경부는 환경기술/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화 조치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1.4.28 개정?공포)」시행령?시행규칙의 하위법령을 10.29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축인 ‘환경기술’과 ‘환경산업’ 분야의 기본법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본격 시행된다.
○ 지난 4.28일 개정/공포된 법률은 환경분야 국내 기업들이 미래 해외 환경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었다.
※ 국가계획 수립범위 확대(환경기술 + 환경산업 분야), 성장잠재력이 있는 우수 환경기업 지정?지원,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 근거 마련 등
□ 금번 개정/공포된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국내외 환경산업의 구조 및 현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 환경기술개발의 선택?집중 투자 및 수출전략 환경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
* ‘환경산업 통계조사’(’01년부터 국가통계로서 추진)의 법적근거 마련에 그 의의가 있음, 약 6천개 업체들 조사를 통해 국내외 시장변화 및 무역추이, 업종별 분포 등을 파악
② 해외시장 진출 환경산업체 활동 지원범위에 환경시설 개발,설계,시공은 물론 해외규격* 인증 취득, 환경사업 수주 등을 포함
* NSF마크(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미국), WRAS(Water Regulations Advisory Scheme, 영국), CE마크(Conformity to European), RoHS인증(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등
③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요건은 사업실적 및 보유기술이 우수해야 함은 물론 고용창출 가능성 등도 고려하며, 다만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세금을 체납한 불량업체 제외
* ‘12년부터 매년 약 10개 환경산업체 지정(예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대 추진 예정)
④ 국민의 알권리 보장, 기업의 환경경영 유도 및 친환경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된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세부규정 마련
- 공개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등이며, ‘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관리업체(약 458개소*)로 한정
* 제42조 관리업체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업체
- 또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토록 규정
- 공개시점은 매년 3월말 이전이나, ‘12년에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2.9.30일까지 등록?공개
⑤ 사업장 환경개선과 녹색경영을 선도하고 있는 녹색기업들에게 실질적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연차평가제도를 ‘사후관리제도’로 전환
* 제3차 기업환경개선대책(‘09.5.28) : 연차평가제도는 실질적 환경개선 효과가 미흡, 보고 및 평가 등에 과다한 시간과 인력 소모
⑥ 기타 환경기술의 실용화 지원,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취소절차 및 녹색환경지원센터(구 환경기술개발센터) 평가기준 등을 보완
⑦ 동법 및 하위법령은 ’11.10.29일자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면서 관련 정책 추진이 본격화 된다.
□ 환경부는 환경산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잡을 미래에는 환경산업체들이 수출역군으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환경기술 분야 R&D 투자 확대는 물론, 도외시되었던 중?소 규모의 환경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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