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근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은밀화?지능화?조직화로 사정기관의 인지한 조사만으로는 효율적 통제에 대한 근본적 한계가 있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묵인?방조하는 행위 등 조직 차원의 부패척결에 대한 공직사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하였다.
?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묵인?방조하는 행위를 척결하기 위하여 부패행위에 대하여 외부기관 또는 자체적발이 있으면, 소속 기관의 장은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상급기관 업무관련자 등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부패행위를 사전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무위반자 중 직근 상급자, 지휘?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처분을 하고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업무관련자 등 그 밖의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을 통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등의 제재 강화함으로써 부패방지의 획기적 개선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제56조,「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제21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 처분한 사례가 없어, 동 규정을 선언적 규정으로만 인식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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