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시행
세무사수급사항을 고려하여 지난해 10%감축한 630을 올해도 적용 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미성년자도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국세청은 지난 2월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에 치르는 제46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세무사자격최종합격자 선발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세무사법 개정('09.1.30)으로 금년부터 세무사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 시행함에 따라 시험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수하여야 한다.‘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체계 구축방안’에 따라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등 4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 시행키로 했다.올해 1차시험은 오는 5월 3일(日)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2차시험은 8월 9일(日) 서울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응시원서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세무사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2월 26일(목)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세무사홈페이지, 그리고 관보에 공고될 예정임시험중 시험장내에서 휴대전화기 등 일체의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 금회 시험을 무효로 처리할 예정이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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