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 보조금 1200만원 부당수령 어린이집 원장 7명 불구속 입건-
홍성경찰서(서장 총경 김관태)는 홍성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아동의 기본 출석일수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육아보조금 1,20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 7명을 9.1~9.15간 조사하여 불구속 입건하였고 부당수령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하였다.
홍성군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 등 7명은 지난 2010. 3. 15~10. 15경까지 보육통합시스템에 이미 퇴직한 보육교사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거나, 어린이집 차량의 운전기사가 아동의 담임교사인 것처럼 등록하고, 월 기본 출석일수인 11일에 미달되는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어린이집 원장들은 퇴직한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 등 6,487,000원을 비롯하여 어린이집의 등?하원 차량운전사를 보육교사로 겸임케 하고 기본 출석일수 11일에 미달되는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등록시켜 보육료를 받아 내는등 총 1,20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 하였다.
홍성군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40여개가 있는데, 보육시설에 따라서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육료, 처우개선비, 농어촌 특별수당의 명목으로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에 의거 지원되고 있다.
홍성경찰서는 이와 같이 육아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어린이집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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