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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연봉 960만원까지 격차
  • 윤만형
  • 등록 2006-05-31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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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격심사 통해 면직될수도...고위공무원단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 1일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출범을 위한 법제 정비작업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출범하면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와 업무 성과에 따라 보수에 차등을 두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을 새로 받게 되며, 계급이 폐지되는 대신 같은 고위공무원단 내에서도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연간 최대 960만 원의 보수 차이가 생길 전망이다. 외무공무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9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을 포함, 고위공무원단 편입 대상자는 총 1,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안을 비롯해, '개방형직위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공무원 보수규정'개정안 '직무분석규정'제정안 등 고위공무원단 관련 하위법령 11개를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 심의·의결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중앙인사위는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계급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모든 부처의 241개 대통령령들도 함께 개정함으로써 반세기 이상 존치돼온 계급제의 틀을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6월 중 관련 지침 및 예규 16개를 제·개정하는 등 법제화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고위공무원단의 안정적 출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새로 도입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의 정도, 업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수를 책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들의 보수체계를 현행 연봉제와 동일하게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하되 직무등급 별로 보수를 차등하기 위해 기본연봉을 다시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분리하여 지급키로 했다. 무엇보다 큰 특징은 직무급의 신설. 계급제 하에서 승진시 일률적으로 연봉에 더해주는 ‘승진가급’을 폐지하는 대신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해 정부 부처의 모든 1~3급 실·국장급 직위의 직무를 곤란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가~마의 5개 등급으로 차등화했다. 예컨대 가등급 자리에 보직된 자는 연간 1,200만 원(월 100만 원)을, 나등급은 960만 원(월 80만 원), 다등급은 720만 원(월 60만 원), 라등급은 480만 원(월 40만 원), 마등급은 240만 원(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성과급과 별도로 순전히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연간 최대 960만 원의 보수 차이가 나게 된다. 중앙인사위는 이처럼 직무값을 반영한 직무등급이 종전의 계급으로 인식되지 않고, 직무등급 간 이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했다. 아울러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의 성과연봉 지급률 차등을 현행보다 확대하였고, 2007년에는 현재 전체 연봉대비 1.8% 수준인 성과연봉 비중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위공무원단 편입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1~3급 실·국장급(일반직·별정직·계약직)과 외무직 뿐 아니라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 직무 및 교육파견 공무원도 포함된다. 올 7월 고위공무원단 풀(Pool)에 들어오는 대상 공무원 수는 일반직 772명, 별정직 218명, 계약직 65명, 외무직 188명(추정), 파견 256명, 지방 78명 등 1,5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이후 고위공무원단에 새로 진입하려면 현업 병행 방식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고위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역량평가’를 통과해야만 한다. 일단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했더라도 근무성적이 현저히 떨어지면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 될 수도 있다. 중앙인사위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평가(5개 등급)를 통해 ▲ 총 2년 근무성적 최하위 등급을 받고 무보직 1년 이상일 경우 ▲ 1년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고 무보직 1년 6개월 이상일 경우 정기(5년 주기) 적격심사 때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명시했다. 한편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거나 무보직 기간이 2년간 누적된 경우'에는 정기 적격심사와 무관하게 수시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앙인사위는 또 고위직의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민·관 간 경쟁 선발)와 공모직위(부처 간 경쟁 선발)의 지정범위를 각각 20%와 30%로 하도록 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절차를 위해 개방형직위는 선발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위촉토록 하고, 공모직위는 선발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부처의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방형·공모직위에 임용된 경우 최소한 2년 이상 보임토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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