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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 투명성 높인다
  • 김영희
  • 등록 2011-09-14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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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비리행위 처벌 강화 제도개선안 권고
앞으로 농수산물의 경매가 조작, 농수산물 허위상장, 불법적인 중도매업 명의대여 등과 같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의 각종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어 경매가 조작 및 농수산물의 허위상장 비리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중도매업 명의대여를 규제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농수산물 경매비리는 국민의 먹거리인 농수산물의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등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폐해를 낳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개선안은 ▲경매가 조작이 주로 경매사를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점을 고려해 비리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토록 하고 ▲경매사가 경매비리로 처벌을 받을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도매시장법인도 그에 상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토록 해 경매사를 고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동안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과징금제도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토록 하고 ▲유통인들의 관행화된 불법·탈법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이들에 대한 관련 교육도 강화토록 했다.
 
또한, 엄격한 요건하에 도매시장개설자로 하여금 중도매인의 거래내역을 검사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개설자의 검사권한 또한 강화해 농수산물의 허위상장 비리를 예방하도록 했다.
 
특히 영농손실보상금의 편취를 위한 허위상장을 막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발급하는 표준정산서를 농작물의 실제소득 입증자료로 제출할 경우에는 표준송품장이나 판매원표 등과 같이 실제 경매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토록 했다.
 
이밖에, ▲불법적인 중도매업 명의대여에 대한 규제책으로 불법 명의대여자는 허가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허가취소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신설토록 했으며 ▲불법으로 명의대여를 받은 명의사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중도매업을 허가해 주지 못하게 하는 진입제한 규정도 새로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농수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문란케 했던 경매비리가 상당히 줄어들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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