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 664필지에 대한 2011.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공시지가상황실을 방문하거나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http://www.ui4u.net)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상정ㆍ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10월 31일까지 통지한다고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하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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