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결과 7척신청, 7.29까지 잠정사업자 선정
2011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신청 마감결과 7척이 신청되어 8월부터 어선?어구 감정평가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7월 18일까지 사업신청(입찰등록)을 받은 결과 총 7척(채낚기 4척, 연승 3척)이 신청되어 폐업지원금에 대한 입찰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전국적으로 40억원의 국비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별로 제출된 입찰결과(입찰율)에 따라 7월 29일까지 잠정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하게 되면 8월 31일까지 어선.어구 잔존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은 9월중에 결정될 예정이며, 11월말까지는 선박해체처리 등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총223척(사업비 69,140백만원)의 근해어선을 감척하였으며, 내년 7월부터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척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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