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시 K구 단체장으로 재직하던 A씨. 지난해 12월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직접 기안까지하고 결재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30억 원 가운데 절반인 65억 원을 일괄 감면했다.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려면 건축법 등 관련법령 개정 없이는 불가능해 직원들이 반대했지만 소용 없었다. A씨는 그뒤 단체장을 물러나 5·31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또 J도 N시는 1만 5,000부씩 발간하던 시정소식지를 지난해부터 3회에 걸쳐 4만 부로 확대 제작하면서 경비를 500만 원 이하로 분할하는 편법으로 1억 900만 원을 지급했다가 이번 감찰에 적발됐다. 행정자치부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자치단체의 선심행정과 행정공백에 대한 감찰활동을 벌인 결과 30여건의 위법사례를 적발, 관련공무원을 문책하고 1억 6,300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를 불법 변경해서 영업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토석채취를 재해응급복구로 바꿔 사전환경성평가를 받지 않도록 특혜를 제공하는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11곳이다. 행자부는 5·31 선거까지 현직단체장 및 전직 공직자 출마지역을 중심으로 공직자 불법 선거개입을 감찰할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