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물은 앞으로 사업자나 게임 제작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게 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오픈마켓 게임물을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오픈마켓 게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유통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등급분류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전등급분류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일반 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의 오픈마켓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오픈마켓 사업자 또는 게임물 제작자는 자체 등급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하게 된다.이때 오픈마켓 사업자는 게임위와 △등급분류 기준 △이용등급 구분 △등급분류 절차 △내용 수정 게임물의 확인 절차 △연령 확인 절차 △이용 등급 및 내용 정보 표시 방법 등에 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자는 자체 등급 분류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등록한 뒤 1개월 내 게임위에 신고해야 하며 게임위는 등급 분류가 부적절한 경우에 한해 재등급 분류를 시행하게 된다.이번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 시행으로 유통 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도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한편 게임물 사행화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이날 함께 마련됐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게임물의 사행적 운영에 대한 제재 조치와 고스톱, 포커류의 웹보드 게임물 등의 사행화 현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한층 강화됐다.
문화부는 온라인게임에서도 환전 행위 등 사행성 문제가 이어짐에 따라 게임물 전반에 대한 사행화 대응방안도 가이드라인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문화부 관계자는 “시민 단체, 게임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실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사행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건강한 게임 산업의 안정적 성장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