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서울 면적의 5배가 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총 3천193㎢으로 서울 면적 605㎢의 5.3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지정됐던 충청지역 8천599㎢ 가운데 천605㎢가 지난 2월에 해제됐고, 부산 동래, 울산 울주, 경기도 양평 등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반면 총 458㎢의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신규 지정지로는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인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전북 군산시 등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이후에도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와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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