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6일 의정부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의정부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시장 개방과 대형유통점의 확산 및 소비자의 구매형태 변화 등의 여건으로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이 침체되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과의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여 의정부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되었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안병용시장은 의정부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김동근 부시장의 주재 하에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채택된 안건은 협의회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할 부회장을 선출하고 의정부시 전통시장(제일시장, 의정부시장, 청과야채시장)의 경계로부터 500m 범위를 지정하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이었으며 토의결과 협의회 부회장으로는 협의회 진행에 엄정한 중립이 가능한 당연직 위원(의정부시 재정경제국장)이 선출되었으며,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는 시에서 이미 지난 4월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공고를 거친 원안이 가결되었다.
앞으로 의정부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중소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의정부시 유통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상생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대.중소 유통기업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시킴은 물론 균형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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