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점검방식에서 탈피해 영업소에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관내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기존의 관주도 점검방식에서 탈피해 영업자 스스로 자신의 영업소를 점검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영업주의 관리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구는 이를 위해 단계별로 자율점검표를 발송해 영업소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표본 점검을 실시,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자율점검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시설 및 설비기준의 적정여부,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에 대한 점검이다.
점검기간은 오는 5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로 영업자 스스로 점검표를 작성해 관련 법령 위반이 있을 시 즉시 시정한 후 보건위생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점검표를 보내면 된다.
제출기간 내에 자율점검표를 미제출하거나 자율점검 내용을 허위·형식적으로 보고한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 결과를 검토·분석 후 문제업소 및 민원발생업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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