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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S 신규사업자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 정지현
  • 등록 2011-04-26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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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10년 신규 위치정보사업 및 신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허가.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약 1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10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18건, 신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는 62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11년 1/4분기에는 신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가 95건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10배이상 증가했으며 ’10년 한 해 동안의 신고 건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최근 GPS를 탑재한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어 위치기반서비스(LBS : Location Based Service)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신고된 서비스 유형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이통사가 제공하는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사람찾기 서비스, 전용 단말기를 이용한 차량관제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지만, ’10년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내 주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LBS와 SNS를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가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10년 이전에는 법인 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젊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의 신규 사업신고가 신고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LBS 시장은 벤처, 청년창업이 활발한 시장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방통위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의 시행의 연장선으로 LBS 산업육성 정책 및 위치정보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규로 LBS 시장에 진입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 소규모 사업자가 관련법을 인지하지 못해 위법 사업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위치정보법 관련 교육 동영상을 배포하고 사업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사업자 정보교류 및 법률 상담 등 LBS 사업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내에 “LBS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허가.신고제도, 즉시통보제도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LBS 사업자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하여, 방통위는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통해 5m 정밀도의 위치측정 기술의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5월부터는 LBS 사업 아이디어 공모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 창업자 또는 청년 창업자들의 우수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일환으로 휴대폰 등에 GPS 수신기능을 탑재하는 경우 GPS
On/Off 기능 부여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스스로 위치정보를 통제하는 수단을 제공토록 유도 할 계획이다.
 
방통위 김광수 과장은 “스마트폰의 가입자 수 증가와 더불어 계속해서 신규 LBS 사업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육성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며, “향후 LBS가 스마트폰 시대를 선도할 서비스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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