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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비리신고 포상금 최고 2억원
  • 이남배
  • 등록 2011-04-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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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2천만원을 2억원으로 10배 상향 조정
서울특별시 SH공사(사장 유민근)는 비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리신고 포상금을 현재 최고 2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 동안 지급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외부인의 신고에 대해서도 내부자 신고와 같은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주변의 신고 없이 적발하기 어려운 조직내 구조적인 비리신고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10배 올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처리내규를 지난 4월 20일 공포하였다.
 
지난 3월에는 공기업 최초로 팀장급이상 직원 109명을 대상으로 「직원재산등록」 제도를 실시하여 의무적 등록대상이 아닌 3급 팀장 29명을 포함한 109명 전원이 재산등록에 참여하였다.
 
특히 등록대상이 아닌  노조위원장은 3월 23일 『노사 청렴.상생경영 공동선언』을 하고 솔선하여 재산등록에 참여하는 등 노사가 SH공사 청렴도 향상에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비리취약현장을 상시 감찰하는 ‘청렴암행어사’가 지난 3월부터 활동에 들어가 세곡2지구 등 7개 공사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청렴암행어사제는 감사와 감찰 경험이 풍부한 감사원 퇴직 공무원 등 청렴하고 경륜을 갖춘 사람 2명을 위촉해 고객의 입장에서 공사현장, 보상 등 비리에 취약한 부분을 상시 감찰하는 것으로 내부 직원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민 업무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청탁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해 365일 청탁, 부당한 업무지시 ‘제로’의 3650(445-3650) 전화 ‘감사 핫 라인  (Hot-Line)’을 개설했고, 앞으로는 비리신고뿐만 아니라 고객의 애로사항까지 들어주는 창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H공사 모든 임직원은 지난 2월 21일  ‘청렴은 내 몫, 청탁 없는 SH’라는 임직원 클린선언식 직후 한 명도 빠짐없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1개 이상의 청렴실천과제를 선정하는 등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청렴SH 구현’이라는 공통된 목표 달성에 앞장서고 있다.
 
유민근 사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렴강화대책은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것에 따른 특단의 조치이다”며 “이러한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임직원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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