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돌아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으로 법인세분지방소득세신고서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사업장이 2곳 이상 시·군에 소재한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내역서 첨부) 작성, 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우편, FAX로 접수하거나 위택스(
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금년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세신고시스템인 홈택스(
www.hometax.go.kr)를 이용해 법인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해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 편의가 크게 증대됐다. 군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세액이 납부세액에 부족하면 납부해야 할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더 부과되고, 신고 후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되는 1일당 3/10,00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한다”며 납세법인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