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5월 21일까지 집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봄철 고온 건조한 기상 및 잦은 바람과 동절기 공사중지해제로 인한 각종 토목공사 및 건설공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에 정기 및 수시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특히, 특별관리공사장(공사규모 : 10,000㎡이상),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사업장 및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법 및 행정조치키로 하였으며, 대기오염행위 발견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환경보호과(☎940-2332, 2330)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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