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011년 4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건물등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세대별로 통장들이 방문하여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를 실시한다.
시관계자는 “일제고지 내용과 절차는 건물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새로 사용될 도로명을 안내하고 방문고지→서면고지→공시송달 순으로 진행되며 고지문은 고지대상자를 세대별로 통장(고지방문증패용)들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고 고지문 수령인의 서명확인을 받을 예정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 당부한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주소입니다.
도로명 부여 방법
도로명(대로, 로)+기초번호(왼쪽 1, 3, 5번길, 오른쪽 2, 4, 6번길) 방식으로 부여
도로구간 설정을 ‘서→동’, ‘남→북’ 원칙을 준수하여 도로 구간을 설정
건물번호는 간격을 20m로 통일하여 거리예측이 가능하도록(거리= 번호×10m) 설정
도로명주소가 궁금하실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를 입력하거나 새주소홈페이지(
www.juso.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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