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인인증서 대여 등 전자 입찰과정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자 신원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일부 업체들이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대여해 입찰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신원 확인 결과 사전에 등록된 자격있는 입찰자(대표자 또는 지정 대리인)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 동안 동일 PC에서 동일 입찰에 1회만 투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는데 따른것이다. 조달청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을 위해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대리인 등록시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자격있는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며 업체 대표 및 입찰대리인에 대해서는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9월 한 달 동안 모의 테스트 후 10월 1일 공고되는 입찰에서부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민형종 전자조달본부장은 “이번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 도입으로 일부 업체에 의한 공인인증서 불법 대여행위가 어렵게 되어 공정한 입찰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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