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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민단체 함께 예산낭비 감시 나선다
  • 윤만형
  • 등록 2006-02-24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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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교환 · 현장 점검…개선방안도 함께 모색
올해부터 정부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예산낭비 현장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짠다. 기획예산처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예산낭비대응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2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예산낭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산낭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최초로 개최한 것으로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 납세자연맹,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 인사 30여 명과 관계부처, 감사원, 국회 관계자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 과제별 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진영곤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은 올해 예산낭비대응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예산낭비포럼(3Es :Economy and Efficiency with our Engagement)을 운영,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매분기 마다 한차례씩 포럼을 개최해 예산낭비사례 및 대응실적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본부장은 또 "여주~양평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고. 보도블럭 등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낭비사례를 중점관리 과제로 선정했다"며 "1분기 중에 심층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산낭비 신고사례 분석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예산낭비 유형과 방지대책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대표적인 예산낭비 유형으로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분석없이 정치적 필요에 따른 졸속시행, 입찰 및 구매단가의 과다 계상,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분야 공무원들의 무능력,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잦은 정책변경 및 설계변경 등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같은 유형의 낭비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및 민간위탁, 시민참여 확대,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산과목 통폐합과 과다한 기금에 대한 개혁, 소비성 투자의 생산적 투자로의 전환 등 예산제도 개혁도 촉구했다. 재정 관련 각종 정보 공개해야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을 포괄하는 예산시스템을 구축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재정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재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세출구조조정은 물론, 재정건전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예산지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국책사업의 적정규모 및 국가계약제도 개선으로 대형국책사업 등 정부발주공사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감시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국가채무와 조세형평성 문제, 지출예산 낭비요소 제거 등 예산에 대한 총체적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시민운동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신영철 경실련 정책위원은 각종 공사입찰에 사용되고 있는 현행 표준품셈제도는 부풀려져 있어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의 공사비가 설계금액의 55%에 그치는 등 예산 낭비여지가 많고, 또 시공사의 공법선택권을 제약해 기술개발과 원가절감 노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 수가 97년 3896개에서 2005년도에는 1만3202개로 늘어나고 선진 가격산정방식인 실적공사비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실적공사비의 현실화 및 품셈제도의 폐지, 입찰내역 단순화를 통한 시공자의 공법선택권 부여 등을 촉구했다. 타당성 검토없는 단체장 공약사업 추진 사례 많아이상근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은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 공약 등을 이유로 타당성 검토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의 3분 2 이상을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 선임하고 투자심사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화청사, 지역축제 등 선심성·과시성·낭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나 시민단체에서 이를 분석·공개하고 시민감독관을 공사에 참여시키는 한편, 지자체 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으로 두고 감사위원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250개 지자체 가운데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실시하는 곳은 10곳에 불과하다며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과 현행 주민소송제도를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사례와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검토해 재정집행은 물론 예산낭비대응 업무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중앙부처 및 공기업대상연찬회(5~6월), 지자체 순회토론회(7월)를 개최하는 등 국민들이 참여하는 예산낭비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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