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 법인은 지난 2000년 거래처에서 4억원짜리 공사를 7억5000만원으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억3300만원의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가 6년이 지나 4억1800만원을 추징당하자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서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세자가 비록 1회만 실지거래금액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더라도 고액의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어지럽혔으며 공사대금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 5년이나, 제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년, 사기 기타 부정하게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으면 10년이 적용된다. 특히 상속, 증여세의 경우에는 더 길어서 일반적인 기간이 10년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15년까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