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대형건설업체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74억원 미만 공사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억원 미만 공사의 입찰에 참여를 제한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7년도 건설공사 도급하한금액을 결정해 고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1980년부터 매년 고시되어 온 도급하한금액은 대형 건설업체의 도급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의 도급하한금액 상한선이 종전 74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높아진 게 특징이다. 그러나 국가기관 발주공사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74억원 이상 공사는 대외개방되므로 74억원 미만의 공사에만 도급제한을 뒀다. 도급하한금액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1등급업체로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원 이상인 174개사이다. 이중 시공능력평가액이 1조5000억원 이상인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 10개 업체는 국가기관 발주 공사는 74억원 미만, 지자체와 정부투자기관 공사는 15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이 7400억원 이상-1조5000억원 미만인 업체는 정부발주 공사는 74억원 미만, 지자체.투자기관 발주공사는 공사금액이 당해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00분의 1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지 못한다. 또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원 이상-7400억원 미만 업체는 당해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00분의 1미만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에 결정·고시된 도급하한금액은 14일부터 2008년 도급하한금액 고시때까지 적용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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