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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
  • 변재흥
  • 등록 2011-01-26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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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차단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시스템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0427호)」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됨에 따라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의무 부여 등 일부 조항은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매몰대책 수립(제3조의2), 모든 농장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 의무화(제17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의무 등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시 농장폐쇄(제19조), 매몰지 관리 강화(제22조), 매몰지의 다른 용도 사용금지(제24조), 지정검역물 소독(제30조) 등이다.
 
세부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된 후(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하였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공지(제3조의2),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입국자 중 외국의 축산농장 방문자 소독.축산관련자는 입국시 소독 의무화(제5조), 방역의무 위반자 보상금 감액지급(제48조), 심리적.정신적 치료지원(제49조의2), 구제역 등 발생시 방역비용 국가지원 확대(제50조) 등 이며, 다만, 하위법령 개정 후 시행될 조항 중 일부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홍보 및 계도와 조기정착을 위해 시범운영 형식으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축산농장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및 예방교육.소독 실시(제5조제3항), 일반인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의 축산농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독 등 필요한 조치(제5조제5항),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한 입국시 소독조치 실시(제5조제6항), 소독 조치된 가축의 소유자등의 정보를 관할 시.군에 통보, 필요시 방역조치토록 함(제5조제7항),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안정 치료 지원(제49조의2)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국경검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 방역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검역의식 제고와 지자체의 방역역량 강화, 구제역 등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 능력 향상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와 확산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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