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5년 이상 계속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을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불법전용산지 합법화』를 금년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 이상 계속해서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 등 타용도로 이용·관리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특례기간 동안 신고를 받고 심사 및 현지조사를 거쳐 지목을 변경하게 된다.
특히 논·밭, 과수원, 농가주택, 축산시설, 농업용창고 등 농림어업용의 경우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농가주택 및 부대시설의 경우 농림어업인으로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특례 제도 운영으로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간 중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감면되고, 측량 수수료도 30% 감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실 허가민원분야(☏630-136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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