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구제역 방역 통제소 방역 활동에 따른 사고에 대비하여 통제소 근무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은 1월10일부터 3개월간 유지되며, 사고 1건당 최고 1억원 보상 한도로 보장된다.
시는 구제역과 관련하여 11일 현재, 36개의 방역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절기 한파와 겹치면서 소독약 살포에 따른 도로 결빙, 야간방역 시 통행하는 차량 사고 등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방역 통제초소로 인해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보상보장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방역요원의 상해, 통제초소의 설치 및 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고양시는 안전 표지판과 유도로 등을 보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4월 충북 영동군에서 구제역 방역 중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운전자가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여, 이 사고로 당시 근무자는 손해배상 청구로 기소유예(벌금 300만원) 되어 영동군청 직원들이 모금하여 지급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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