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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물 등 시설물에 국가표준 ID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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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2-23 1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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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참조체계 구축사업" 본격 추진
국토해양부는 건물 등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 표준 ID를 부여하여 다양한 정보의 상호 연계.활용을 위한 ‘공간정보참조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참조체계는 건물, 도로 등 각종 시설물의 공간객체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4년까지는 건물(약 7백만 동), 공간객체(약 2억 개 추정)에 대한 등록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공간정보 관련 사업은 많은 발전을 했으나 기관별로 고유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DB를 구축함으로써, 다른 기관과는 정보 공유 및 연계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행안부, 통계청, 서울시 등 각 기관이 사용하는 공간정보 ID 체계는 서로 다르다. 기관마다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의 특성이 달라 서로 다른 DB와 공간정보 ID 체계를 사용해 왔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토해양부에서는 공간정보참조체계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부처와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본계획(ISP)을 수립하였다.
 
각 기관마다 기존에 사용한 ID 체계를 모두 동일한 표준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을 투자하여 미들웨어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각 기관의 공간정보 ID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에서도 공간정보에 대한 통합적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누구나 어디서든지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유비쿼터스 기반의 효율적 공간정보 활용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명, 표준 ID, 위치정보, 주요 속성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해도 공공기관, 기업, 상점 등과 연결되어 민원업무.예약.주문 등 전자상거래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DB의 갱신도 어느 한 기관에서 보유한 DB를 최신 정보로 바꿀 경우 다른 기관의 DB도 자동 갱신 된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공간정보의 대민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공공 및 민간 주요시설에 대한 효과적 관리가 가능해 지는 것은 물론 공간정보의 공유를 통한 년간 180억원 정도의 DB 갱신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를 이용한 새로운 공간정보 서비스산업의 창출로 이루어져 3D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공간정보가 융합된 One-stop 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간정보참조체계 관련기술을 선점하여 국제 표준화 기구 등에 사업 결과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함으로서 공간정보 분야의 세계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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