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 허위 여론 조사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곽노현 서울교육감을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6.2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 허위 여론 조사 결과를 게제했다며 고발당했고,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이를 알고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곽 교육감 측은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모 중앙일간지 보도를 인용해 '보수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10% 이상 차이로 승리한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으나 해당 일간지는 이를 보도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SCRIPT src="http://js.keywordsconnect.com/mbcnews.js" type=text/javascript></SCRIPT><SCRIPT src="http://js.keywordsconnect.com/DKLv2.4.js" type=text/javascript></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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