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현금영수증카드를 전화신청로 신청하면 배송해 주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사용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현금영수증 보급을 늘리고 현금영수증 발급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현금영수증 전화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화신청제는 신청인이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를 통해 신청하면 세무서직원이 신청일 다음날 신청내역을 확인해 7일 이내에 우편배송을 해줘 종전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한 제도이다. 발급내역은 현금영수증을 받은 다음날부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에 한해 복권당첨 혜택도 주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2년만인 지난해에 발급금액이 30조원을 넘어서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으며, OECD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으로 자리잡았다면서 시행 3년째인 올해에는 그 동안 미비점을 보완, 사업자와 시민 모두의 삶 속에 현금영수증 주고받기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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