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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자진신고' 1위업체 과징금 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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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2-21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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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담합 관행 깰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
국내 10개 석유화학 업체들이 11년동안 합성수지 가격 담합을 해오다가 적발되었다. 공정위가 천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런데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로 업계 1위 업체는 제재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들이 지난 94년부터 11년동안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며 과징금 천51억 원을 부과하고 5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호남석유화학 등 3개 회사는 담합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 신고해,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에서 제외되었다. 공정위의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유화업체들은 담합의 수익을 누린 업계 1위 업체를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은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담합 관행을 깨고 예방 효과까지 얻겠다며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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