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지난 9월 1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9월 27일 은평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최초로 개최하였다.
이번 구금고 지정은 열악한 재정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듭하였다.
금고지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울특별시의 금고를 당해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공개경쟁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약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 금고를 당해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우리은행을 수의계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서 우리은행에서 서울시에 기부한 1,500억원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적 약자나 서민생활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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