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9월 1일부터 자전거를 자동차와 같이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하는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전거를 소유한 시민이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며, 자전거와 신분증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등록된 자전거는 고유 차대번호와 사진이미지, 기타 자전거 특성을 전산시스템에 의해 관리하여 분실?도난 시 찾기가 쉬워진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 분실?도난 자전거의 자유로운 사용을 어렵게 한다.
파주시는 자전거등록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자전거보험가입, 무상 수리센터 운영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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