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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규정 강화…최고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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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8-12 1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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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앞으로 동물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람은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의 보호·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동물학대 처벌규정 강화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동물학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신설했다.
 
동물을 학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자는 형량의 50% 이내에서 가중처벌할 수 있게 했다.

동물이 학대를 받을 경우는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구조해 치료, 보호할 수 있게 했고, 비용은 해당 동물 소유자가 부담한다.
 
동물의 유실(遺失) 및 유기(遺棄)방지 등을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추진되는 동물등록제를 지자체의 조례정비 및 유예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13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시·도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게 일부지역(농어촌 등)은 시행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장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고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동물복지 요건을 갖춘 일정시설에서 농장동물을 인도적 방법으로 사육·관리하는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게 하고, 인증 받은 농장이 시설개선자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농식품부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위원회는 농식품부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관리되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의 개선명령을 따르도록 했다.
 
동물판매 관련 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했다.

안락사 시행주체를 수의사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안락사 지침을 농식품부가 별도로 규정하는 등 관련 요건을 강화해 지자체가 적정하게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키도록 규정했다.
 
동물판매 관련 영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영업·종사자 등의 교육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영업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을 폐지했다.
 
또 특정 사항 위반시 과태료와 영업정지처분을 동시에 받도록 하던 규정을 이중규제 완화차원에서 과태료만 부과하게 개선했다.

과태료 규정의 실효성 제고 및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과태료 최고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과태료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올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보호 관련 제도가 개선·보완됨에 따라 동물보호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동물보호·복지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연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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