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지 주민센터에 이달 14일까 접수, 8월중에 교부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재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단 2009년도에 보조기구를 지급받은 경우 에는 제외 된다.
재활보조기구 지원 희망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7월 14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적격여부 등을 심사 한 후 결정, 8월 중에 교부할 예정이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품목은 ▲시각장애인은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청각장애인에게는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 음성증폭기 ▲ 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욕창방지용 매트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장애인은 자세보조용구, 보행 보조차,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품목이 제공된다.
구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한다면 지역사회가 더욱 따뜻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랑이 넘치는 은평을 만들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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