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 청소업체나 승강기 보수업체 등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 그리고 150대 이상이고 중앙난방을 하는 아파트로,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찰예정일 2주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입찰전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를 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이 200만 원 이하인 소액공사나 용역의 경우 지금처럼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승강기 보수공사와 도색공사, 청소, 경비 등을 담당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투명성 논란이 있어 입주민 불신을 없애기 위해 법을 고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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