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장애인의 공용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일반차량에 대해 불법주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구는 지난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불법차량에 대해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서울시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은평구 위원’과 ‘은평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합동으로 8월말 까지 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와는 달리 일반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불법주차가 증가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부정하게 사용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여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위해 실시하게 되었다”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는 것은 법 이전에 복지문화 시민의 기본자세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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