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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분식회계 자진수정땐 다른 비리도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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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2-21 0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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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사기·횡령 등 관대 처리…올해가 마지막 기회
분식회계 자진수정 기업에 대해 형사적 관용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법무부는 분식회계 이외에도 대출사기나 횡령, 탈세 등 기타 비리에 대해서도 정상을 참작해 관대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고질적인 분식회계 관행을 끊고 투명하게 거듭나는 새 길을 활짝 연 셈이다. 법무부는 20일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수정했다는 자체가 형사사건의 양형자료에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대출사기, 횡령, 탈세 등의 사건처리에서도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가급적 관대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식회계를 수정하더라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어 주저하는 기업에게 과거의 모든 것을 털고 투명하게 거듭날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다만 형사적 관용조치는 2006년 사업연도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드러나는 분식회계는 엄정한 제재와 처벌이 뒤따른다. 법무부 관계자는 “분식회계를 자진수정한 후 형사상의 관용조치를 받기위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2007년 3월 31일까지가 마지막 시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분식회계 자진수정기업 형사적 관용조치 Q&A - 2005 사업연도의 분식회계를 2006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서 시정하는 경우에도 형사적 관용조치의 대상이 되나. △ 대상이 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2005년 3월 10일 법률 개정을 통하여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유예조치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법률 시행전의 분식회계, 즉 2004 사업연도 이전의 분식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형사적 관용조치 대상에는 2005 사업연도의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하는 기업도 포함된다. 과거의 분식회계가 2005 사업연도에 있었건 2004 사업연도 이전에 있었건 아무런 차이가 없다. - 분식회계 이외에 대출사기, 횡령, 탈세 등의 기타 비리가 있는 경우까지 형사적 관용조치의 대상이 되나. △ 분식회계 이외의 기타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형이 다양해 무조건적으로 관용조치를 취하겠다고 미리 밝히기 어렵다. 그러나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했다는 자체가 형사사건의 양형자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고려 요소인 만큼 대출사기·횡령·탈세 등의 관련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급적 관대히 처리할 것이다. - 분식회계 자진수정기업에 대한 형사적 관용조치의 시한은 언제까지인가. △ 2006년 12월 31일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에서 과거의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할 경우 형사적 관용조치의 대상이 된다. 상장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내에 증권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2006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기업은 2007년 3월 31일까지 2005 사업연도 이전의 분식회계를 자진수정하면 된다. 이와 같은 시한은 이미 시행중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적용유예조치’(법무부)와 ‘과거분식회계 자발적 수정 유도정책’(금융감독원)의 시한과 동일하다. - 분식회계 자진 수정기업이 형사적 관용조치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년 해오는 것처럼 결산 재무제표 또는 사업보고서를 주주총회,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면서 실질적으로 과거의 분식회계를 수정하면 된다. 과거의 분식회계를 수정한 사실을 별도로 공개하거나 법무부·검찰 기타 당국에 신고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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