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포괄적 조사규정 미비…규정 보완해야"
1억원 이상 국세 미.체납자 가운데 상당수가 주식.채권 등의 금융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감사원이 안영근(安泳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1억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 대상및 체납자 표본중 92명이 총 326억원 상당의 주식(약1천650만주)을 보유했으며 특히 그중 일부는 결손처리 처분후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실시한 표본조사는 지난 2001년말 증권예탁원 등이 작성한 주주명부에 1천주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지난해말 1억이상 고액체납자 258명을 대상으로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금융실명제법 등에 따라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포괄적으로 조사할수 있는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라며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간 결손처리된 국세는 2000년 징수결정액 99조4천370억원 중4조5천885억원(4.6%), 2001년 징수결정액 105조3천911억원중 5조6천125억원(5.3%)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6월까지 총 징수결정액 57조9천967원의 5.4%인 3조1천180억원이 결손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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