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27일 우리나라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BSE(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인정받았다고 발표했다.
OIE는 BSE에 대한 회원국의 자체 위험평가, 예찰, 사료금지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개 등급(위험무시국, 위험통제국, 위험미결정국)으로 분류한다.
그간 농림수산식품부는 BSE 발생 예방을 위해 반추동물에 대한 단백질사료금지 조치와 BSE 예찰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예찰점수 30만점 이상 확보 등 위험등급 평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올해 1월 OIE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OIE는 특별전문가그룹회의(2월9~10일)에서 우리나라의 평가보고서를 검토해, 3월10일 우리나라의 위험등급을 ‘통제된 위험국’으로 잠정 분류한 바 있다.
이번 ‘위험통제국’ 결정은 우리나라의 BSE 방역정책이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간 BSE 비발생국이면서도 ‘위험미결정국가’로 분류돼 왔으며, 앞으로 ‘위험무시국가’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OIE의 규정에 따른 BSE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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