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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분양 1년 늦어질 듯
  • 정혹태
  • 등록 2006-11-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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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후분양’ 고려 없이 발표...2010년 청약제도 바뀌어
정부가 11·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앞당기기로 한 신도시 주택공급 일정이 ‘후분양 로드맵’에 따라 최대 1년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 로드맵’은 공공택지 내에서 지어지는 아파트의 공급방식을 후분양으로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다. 이에 따라 공공과 함께 민간업체들도 공공택지지구 내 택지공급 입찰 시 ‘아파트 후분양’ 조건을 내걸어야 우선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주택공급 일정이 지연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내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돼 공정률 40%가 넘어야 분양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 공영개발로 진행되는 송파를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에 모두 적용된다.◆검단·파주·평택 지연 가능성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우 신도시 택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경쟁입찰 시 ‘아파트 등 주택공급을 후분양으로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야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결국 주공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뺀 상당수 분양 물량이 후분양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부가 11·15 대책을 통해 공급을 앞당기기로 한 신도시 주택공급 시기도 이 같은 후분양에 따라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구나 2009년부터는 후분양 공정률 기준이 60%로 강화될 계획이어서 인천 검단, 파주 3단계, 평택 신도시 등의 경우 분양 일정이 더욱 늦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앞서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07년 15만5000가구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매년 19만8000가구씩 모두 79만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분양 시기가 지연될 경우 집이 있거나 소득이 많은 수요자들의 경우 갈아타기나 내집마련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정부는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2010년부터는 ‘청약 가점제’ 가중치 가운데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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