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지난 1월 불법으로 북한에 들어간 혐의로 억류한 미국인 곰즈 씨에 대해 재판을 열고 8년 노동교화형과 벌금 7천 만원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
다.
이 통신은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씨가 조선민족 적대죄와 불법 국경출입죄로 기소됐으며 본인도 기소사실을 전부 인정해 유죄가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곰즈씨의 재판에는 미국의 이권을 보호하는 스웨덴측의 요청에 따라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대표들의 참관이 이례적으로 허용됐다고 이 통신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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