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감사담당관실(담당관 한찬희)에서는 청렴도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신적인 내부고발시스템인 ‘청렴신문고’ 제도를 도입,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그동안 고양시가 시행해 온 공직자 부조리센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 등 외부고발시스템 제도 외에 내부고발제도를 병행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조리를 원천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렴신문고’ 운영 방법은 제보자가 사내 게시판상의 ‘청렴신문고방’에 들어가 비위내용을 기재하면 그 내용이 조사담당자 1~2명에게만 통보되는 시스템으로서 다른 직원들은 전혀 볼 수 없으며 조사담당자 조차도 누가 게시했는지 모르는 시스템이다.
이는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자의 고발을 현재보다 활성화시킨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다만, 시는 허위사실 또는 인신공격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우려, 게시 내용을 공무원의 금품. 향응수수, 풍기문란,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한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현행 청렴도 평가가 금품.향응 수수 등 일부 소수의 비위공무원으로 인해 청렴도 평가가 하락하고 이에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까지도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새로 도입되는 ‘청렴신문고’ 제도가 비위행위의 사전차단에 따른 예방효과로 고양시가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