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16대 대선은 불법 정치공작, 노사모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에 의존해 치러진 부정선거라며 무효를 주장하면서 정치공세를 펼쳤다.
홍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풍사건, `기양건설 로비의혹 사건′, `이회창 후보 20만불 수수설′ 등을 대표적 정치공작 사건으로규정하면서 당시 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10% 포인트 이상 하락시켜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SK 비자금 사건, 이원호씨 로비의혹, 썬앤문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불법자금으로 치러진 대선이라며 청와대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장영신 전 의원의 사례를 들어 "위장전입이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던 장 전 의원에 판례에 따라 대법원은 대선무효소송을 받아들여 선거결과를 무효로 해야 한다"며 대법원을 압박했다.
이에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에 대해 사법행정의 책임자인 행정처장인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해갔지만 홍 의원은 "판례가 제대로 된 것이라면 그것대로 대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손 행정처장을 물고 늘어졌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고.지법 국감에서 이어 이날 대법원 국감에서도 자신이 변호인을 맡았던 사건으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던 `총풍사건′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총풍 사건은 97년 대선 무렵에 대선에 관한 북한의 동향을 알아보려고 간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지만그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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