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군수 김시환)은 공설묘지내에 국가 유공자 묘지를 설치하고 국가유공자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조례를 개정 입법예고했다.
청양군에 따르면 조례 개정이유는 내 고장 국가유공자는 내 고향에 모시기 분위기를 확산하고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공설묘지 내 묘역을 따로 지정해 가까운 지역에 안장을 희망하는 국가유공자의 장사를 지원하고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양군은 국가유공자 등이 생활권 가까운 지역에 안장되길 희망하는 수요를 해소할 필요성에 따라 국가보훈기본법(제27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등을 근거로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한편 군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청양군 사회복지과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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