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부터 신분확인 따로 안해도 돼 …개인정보 노출 위험 해소
11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전용카드가 보급돼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현금영수증카드에는 카드번호 외의 다른 어떤 정보도 수록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된다. 국세청은 31일 현금 영수증 전용카드를 11월1일부터 전국 세무서 등을 통해 무료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돼 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입력오류 등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현금영수증카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나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인의 카드수령 희망지로 배송해주며, 각 세무서에 설치된 현금영수증카드 발급창구에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등 단체는 인근 세무서에 요청하면 종사직원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해주며, 발급받은 카드를 분실했거나 배송과정에서 분실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카드가 보급되더라도 신용카드, 적립식카드, 주민등록번호,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등 기존의 신분확인 수단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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