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로 예정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지역 기초의원 160개 선거구가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서울시는 18일(목)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선4기와 비교하면, 서울시 자치구의원 총 정수 419명(지역 366명, 비례 53명)에는 변동이 없으나, 선거구별 인구수의 증감 및 동 통폐합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12개 자치구의 선거구 및 의원정수가 일부 조정됐다.
자치구별 의원정수는 ‘05년 대비 인구수 증감율이 5%이상 차이가 발생한 자치구간 의원정수 배정을 조정한 결과, 성동구, 서대문구에서 의원정수를 각 1명씩 줄이는 대신 송파구 의원정수가 2명 늘어났고 나머지 자치구는 종전과 동일하다.
자치구별로 변동 유무를 비교하면,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은평, 서대문, 마포, 구로, 금천, 강남, 송파 이상 12개 선거구는 선거구간 동통합 및 인구수 변동에 따라 선거구 경계 및 의원 정수가 변경되었고, 종로, 중구, 광진, 강북, 도봉, 노원, 양천, 강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동 이상 13개구는 현행 유지된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의 제반 절차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는 획정안대로 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러나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동대문구의 4인 선거구 3개에 대하여 각각 2인 선거구로 분할·조정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통과됨에 따라 총 160개 선거구(2인선거구 114개, 3인선거구 46개)로 변경됐다.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개정 조례안은 선거구별 인구수 편차가 헌법재판소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 있고, 상위법령인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으며, 2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의원 예비후보자등록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18일(목) 공포·시행된다.
한편, 서울시는 사상 최초의 8대 선거로 치러지는 6.2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본청 및 25개 자치구에 공명선거추진반을 개설·운영하는 한편, 공무원의 줄서기, 선거개입 등 불법행위와 단속업무 소흘, 민생현안 방치 등 공직기강 흐트러짐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