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가격 담합인상을 했던 진로 등 11개 업체에 대해 2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위 조사결과, 진로가 국세청과 협의하기 이전부터 소주 업체들이 사장단모임을 통하여 가격인상에 대하여 논의·협의하는 등 국세청의 행정지도와는 별개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금복주, 대선주조, 두산, 무학, 보해양조, 선양, 진로, 충북소주, 하이트주조, 한라산, 롯데주류BG 등 11개 업체다.
가격인상 방식은 소주업체간 가격인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 후, 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협의하고 선도업체인 진로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진로의 가격 인상 후 비슷한 비율로 가격인상을 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7년 5월의 경우 진로가 참이슬의 출고가격을 4.92% 올리자 연이어 대선과 무학이 4.94%, 두산이 4.92%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담합했다는 것이다.
소주업체 측에서는 “소주업체간 가격합의는 없었다”며 “다만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서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기 때문에 외형상 담합과 유사해 보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국세청이 진로의 소주가격 인상요청에 대해 검토후 가격인상을 승인해 준 사실은 있지만 행정기관의 행정지도를 빌미로 사전 또는 사후에 사업자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행위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소주시장에서 출고가격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주류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타파한 측면에서 의의가 크고, 향후 동 시장에서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LPG담합건, 음료담합건과 더불어 생활필수품목에 해당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관한 담합행위를 시정한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국세청의 개별 가격지도를 빌미로 소주 업체 들이 모여서 가격 등에 관해 담합한 행위를 엄중 조치함으로써, 정부기관의 행정지도를 빌미로 이루어지는 담합행위가 결코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소주업체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된 3일 밤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상 2천263억원이었던 과징금 액수를 10분의 1수준인 272억원으로 낮춰 과징금 액수가 대폭 감경된 것을 놓고 지난번 LPG담합건에 이어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소주업체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된 3일 밤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상 2천263억원이었던 과징금 액수를 10분의 1수준인 272억원으로 낮춰 과징금 액수가 대폭 감경된 것을 놓고 지난번 LPG담합건에 이어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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