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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소기업 압류 주택 공매유예 확대
  • 서민철
  • 등록 2005-06-10 0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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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국민주택 규모 이하 대상…최고 1년까지
국세청은 국세를 체납해 압류된 물건 중 서민주택 및 중소기업 사업용자산에 대해 공매유예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공매과정에서 공매대상 물건의 종류와 체납자의 경제상황 등에 상관없이 공매를 진행해 국세행정에 대한 체납자의 불만이 다소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체납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거주주택에 대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 공매를 유예함으로써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면서 체납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도 공매유예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나친 공매유예 확대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어 '압류물건 공매유예 확대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공매유예 확대대상은 체납자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실제 거주주택과 가동중인 중소기업(조특법시행령 제2조)의 사업용 자산에 한정된다. 또 공매유예 기간은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하되, 체납액에 대한 분납횟수·금액은 체납자와 세무서장간 자율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분납계획제출 및 공매유예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공매유예 후 새로운 체납이 발생하면 유예를 취소하고 즉시 공매를 실시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해 승인변경을 할 수 있다. 강종원 징세과장은 "공매유예 확대조치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통한 국민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의 양극화 현상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따뜻한 세정지원을 하겠다'는 열린세정을 구체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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