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구 및 인근 4개 시ㆍ군(나주ㆍ영광ㆍ장성ㆍ함평) 관할
광주 광산구 및 인근 4개 시ㆍ군(나주ㆍ영광ㆍ장성ㆍ함평) 관할
김동철 의원, “광산구와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증진위해 시급”
광주지법의 협소한 청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광산구 및 전남 서남권 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법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부지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민주당 광주ㆍ광산갑)은 27일(수)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인근 4개 시ㆍ군(나주시ㆍ영광ㆍ장성ㆍ함평)을 관할하는 광주지법 서부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재 광주지법 본원은 광주광역시 전역과 인근 6개 시ㆍ군(나주시ㆍ화순ㆍ장성ㆍ담양ㆍ곡성ㆍ영광)을 관할하고 있어 관할면적이 약 3,800㎢, 관할인구가 약 180만 명으로 1994년 신축된 광주지법 청사는 지난 15년 동안 재판부 증설, 민원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인해 이미 포화상태이다.
청사 위치 또한 광주의 동쪽에 치우쳐 있어 지금도 전남 서남권 지역(나주시ㆍ영광ㆍ장성) 주민들이 법원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특히, 광산구의 수완지구 입주와 전남 함평과 광산구에 들어설 공동 국가산업단지, 나주 혁신도시, 영광 대마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향후 수년 내에 광산구와 전남 서남권의 인구가 급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법률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2011년) 말까지 광산구에 광주지법 서부지원이 신설되어 광산구 및 인근 4개 시ㆍ군(나주시ㆍ영광ㆍ장성ㆍ함평*)을 관할하게 되며 현재 광주지법본원사건의 약 30~40%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본원은 광산구를 제외한 광주광역시 4개 구(區)와 인근의 3개 군(郡)(화순ㆍ담양ㆍ곡성)만을 관할하게 된다.
함평군은 현재 목포지원 관할이나 개정안에서 신설 서부지원으로 편입시킨다.
김동철 의원은 “광산구와 전남 서남권의 인구급증에 따른 법률수요에 대비하고,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광주지법 본원의 사건을 분산시켜 광주와 인근 시군 주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부지원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